안전행정부는 27일 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올해 지방공기업 CEO와 임원의 보수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단 직원 보수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인 1.7% 인상했다.
또한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 등 부적절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임직원 자녀의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특목 중·고등학교 학비지원 및 사교육비 지원 폐지 ▲영육아 보육료·양육수당 이중지원 폐지 ▲직원 능력개발비 폐지 등의 방안도 도입했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에서 이번 가이드라인 위반시 징계처분,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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