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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보드 개편···7월부터 이원화돼 운영

프리보드 개편···7월부터 이원화돼 운영

등록 2014.01.14 14:46

박지원

  기자

7월1일부터 비상장주식거래시스템인 프리보드가 이원화돼 운영된다. 제1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진입과 공시규제가 이뤄지고 제2부에서는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주식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프리보드(비상장주식거래시스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코넥스시장이 개설되면서 프리보드의 역할이 모호해진 것을 감안한 금융위가 프리보드의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내놓은 것.

금융위는 현행 프리보드 진입요건이 우량 비상장법인보다는 비우량·퇴출기업 등의 주식이 주로 거래돼 거래 부진과 신뢰도가 저하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1부와 제2부로 구분 운영할 방침이다.

제1부에서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서 주권의 모집과 매출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는 금융투자협회가 직권으로 지정한다.

주식유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거래가 허용된다. 이는 해당기업의 신청이 있으면 협회에서 심사 후 등록한다.

다만 현행 프리보드 거래기업(53개)의 경우 제1부 거래를 허용하고 2016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제출 시까지 신규 진입요건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제2부에서는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즉 통일규격증권 발행,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완료 등의 요건을 갖춘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모두 거래가 허용된다.

프리보드 퇴출요건도 개선된다.

현행 프리보드 퇴출요건은 기본적인 거래요건과 공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와 기업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경우였다.이 때문에 실제 거래가 없는 주식 또는 소수 주주가 지배해 구조적으로 거래가 어려운 기업의 주식 등이 적시에 퇴출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고자 제1부에서는 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 또는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거나 주식 분산이 미흡해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퇴출키로 했다. 제2부에서는 별도의 퇴출요건을 설정하지 않았다.

프리보드 공시의무도 개선된다.

제1부는 반기공시를 의무화하고 협회의 조회공와 투자유의사항 안내를 확대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의 경우 이미 공시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별도의 공시의무를 면제된다. 제2부는 별도의 공시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비상장주식을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장이 마련돼 주식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프리보드를 통한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가 활성화 될 경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원활화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보드 개편방안은 상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과 거래시스템 정비 등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지원 기자 pjw@

뉴스웨이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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