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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 빙자해 금융정보 요구하면 ‘100% 사기’

주소변경 빙자해 금융정보 요구하면 ‘100% 사기’

등록 2014.01.08 12:10

박지원

  기자

8일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명주소 전환과 보안강화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과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라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는다”며 “주소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소변경과 관련해 어떤 사유로든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OTP)만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기자 pjw@

뉴스웨이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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