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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손해배상 책임 줄어든다···금융위, 비례책임제도 도입

회계법인 손해배상 책임 줄어든다···금융위, 비례책임제도 도입

등록 2013.12.27 15:22

박지은

  기자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비례책임제도로 변경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2014년 사업연도부터 회계감사인(회계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연대책임제도’에서 ‘비례책임제도’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현행 중인 연대책임제도는 회계법인 등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과 해외사례와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비례책임제도 시행으로 앞으로 회계법인은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만 책임지게 된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 등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지금보다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단 고의가 있는 경우나 피해자의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유지된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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