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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김승환 동성 커플 결혼은 가능 혼인신고는 불가···왜?

김조광수-김승환 동성 커플 결혼은 가능 혼인신고는 불가···왜?

등록 2013.12.10 14:30

김재범

  기자

뉴스웨이 DB뉴스웨이 DB

커밍아웃 뒤 지난 9월 7일 국내 최초로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겸 제작자인 김조광수와 그의 동성 파트너인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가 혼인 신고를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들이 신고서를 접수할 서울 서대문구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오후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등기로 이들의 혼인신고서가 곧바로 불수리 통지서를 보낼 방침이다”고 밝혔다.

앞서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은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가족구성원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혼인신고서 접수 방침을 밝혔다.

김조광수 감독은 “국가로부터 결혼을 보장 받고자 한다”면서 “성인인 우리의 결혼을 국가가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은 헌법과 민법에 동성애자 결혼금지 조항이 없는 만큼 자신들의 혼인신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구청 측이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더했다.

구청 측은 헌법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에 근거해 ‘동성 혼인은 허용 법률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cine517@

뉴스웨이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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