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지 작성 1명, 휴대전화 미제출자 1명, 휴대전화 소지자 1명과 선택과목 풀이 순서 위반 5명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들 수험생은 시험 부정행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수학능력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들의 성적은 이번에 무효처리 됐지만, 사안이 경미해 내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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