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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한국인 조종사 역차별 더 심하다

아시아나, 한국인 조종사 역차별 더 심하다

등록 2013.09.13 18:03

정백현

  기자

외국인 조종사 月급여 1만1400달러는 세금 공제후 금액세금 감안할 경우 한국인 조종사보다 1.5배 가량 더 받아희망자에 부천 중동 금호 리첸시아 지급 계획도 사실로

아시아나, 한국인 조종사 역차별 더 심하다 기사의 사진

아시아나항공의 한국인 조종사 역차별은 생각보다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가 외국인 조종사들과 급여계약 과정에서 제시한 금액(본지 9월 12일 단독보도)은 세전이 아닌 세후 금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에 알려진 것보다 한국인 조종사에 대한 역차별이 더 심한 셈이다.

13일 <뉴스웨이>가 추가로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헤드헌팅 에이전시를 통해 외국인 조종사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세후 금액의 급여를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부기장급 이상 직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조종사에게 월 1만1400달러(약 1240만원)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13만6800달러(약 1억488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금액이 세금을 뗀 순수 급여라는 점이다.

반면 한국인 조종사들의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 금액은 세전 금액이다. 한국인 조종사들이 실제로 받는 급여에는 갑근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4대보험료, 노조 조합원비 등 잡비가 공제된다. 공제액은 직급이나 연차에 따라 다르지만 약 200만~250만원 가량 된다.

결국 외국인 조종사는 한 푼의 세금도 떼지 않고 계약서 명시 금액 그대로 급여를 챙기는데 반해 한국인 조종사들은 각 항목별로 세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계약서 명시 금액에 비해 실제로 챙기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다. 계약서 대로만 보면 외국인 조종사가 받는 급여가 한국인 조종사의 1.2배지만 실제로는 1.5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종사는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조종사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돈을 챙기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며 “한국인 직원들에게 회사 사정을 들며 무급 휴직을 권고할 것이 아니라 부적격 조종사들에 대한 정리부터 진행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한국인 조종사에 대한 역차별 사실을 부인했다. 오히려 한국인 조종사들의 복지가 외국인 조종사들에 대해 더 후하다고 반박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금액은 한국인 조종사들이 더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학자금 혜택이나 보육비, 휴양시설 이용 등의 다양한 복지가 제공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은 한국인 조종사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인 조종사들의 연봉에는 물가 인상률 등 외부 요인이 부가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외국인 조종사들은 물가 인상과 상관없이 3.5% 인상률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계약서에 세후 금액을 명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헤드헌팅 에이전시와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회사 측은 이 현안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뉴스웨이>가 보도한 ‘외국인 조종사 전용 아파트 지급 추진안’에 대해서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실제 입주자들은 아직 없다고 해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부천 리첸시아 아파트를 외국인 조종사들에게만 따로 지급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한 뒤 “사내에서 외국인 조종사들에게 신청을 받았으나 대중교통 등 주변 환경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입주를 신청한 조종사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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