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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납부, 이자는 안 내도 되나

전두환 추징금 납부, 이자는 안 내도 되나

등록 2013.09.11 08:55

이창희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72억 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지난 17년 간의 이자 추가납부 여부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지난 1997년 4월 전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추징금 총액은 2205억 원이다. 여기에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법정이자율 5%를 적용하면 이자 수익이 27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까지 찔끔찔끔 납부했던 추징금 일부 금액을 제외한 1672억 원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선고 이후 이자율인 20%를 단리로 적용할 경우 이자는 무려 5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결과부터 말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추징금은 과태료나 세금과 달리 체납되더라도 따로 이자가 가산되진 않는다. 이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상당 기간 동안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추징금도 과태료나 세금처럼 체납 시 가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추징금이 제 때 집행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영국은 마약 관련 범죄와 부정부패로 인해 발생한 추징금은 이자를 적용하며, 미국의 경우 추징금이 밀릴 경우 구금 등에 처하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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