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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위증죄 처벌 법안 발의

민병두 의원,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위증죄 처벌 법안 발의

등록 2013.08.22 09:04

이창희

  기자

원세훈·김용판 겨냥···처벌 강도도 높여

국회 청문회에서 사상 초유의 증인 선서 거부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이 밝혀질 경우 위증죄로 처벌하는 별도 규정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처벌 형량을 무겁게 하는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 법안이 발표되면 증인이 위증죄를 회피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국회 청문회 무력화 시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민 의원은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술수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것으로 더 이상 용납되서는 안 된다”며 “증인들에 대해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것도 불출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자신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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