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CJ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최근 일주일째 구치소 내 병동에서 지내왔으며 만성신부전증 등의 증세가 악화되면서 이달 말 신장이식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은 지난달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증과 사르코-마리-투스(CMT), 고혈압 등으로 그 증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신장이식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사르코-마리-투스는 신경 근육계 질환으로 손과 발의 근육들이 점점 위축되어 힘이 없어져 결국 정상적인 보행이 힘들어지는 ′유전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이 회장은 CMT병으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50세 이후 급격히 다리와 손가락에 증상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 특수 신발 등 보조기구를 통해 보행에 도움을 받고 있다.
변호인은 서울대병원 주치의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식수술의 필요성을 뒷받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 등을 제한해 구속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만간 검찰 측 의견을 물은 뒤 합의를 거쳐 이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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