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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세금 피하기 내부합병 ‘꼼수’

IT업계, 세금 피하기 내부합병 ‘꼼수’

등록 2013.08.05 07:00

이주현

  기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첫 적용되고 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과세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모회사 등에 합병돼 계열사가 아닌 사업부가 되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나 규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합병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이 낮아지면 일감몰아주기 비난을 회피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어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특히 IT 서비스 자회사를 통해 편법 증여가 이뤄지고 부당 내부거래가 잇따른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대기업 그룹의 IT 서비스 자회사는 그룹 계열사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운영하는 일을 맡아 업무 특성상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SK C&C는 모바일커머스 사업을 포함해 SK엔카네트워크를 흡수 합병했다. SK엔카는 2000년 설립된 자동차 매매, 대여 관리업체로 지난해 매출액은 5657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SK엔카의 내부거래 비중은 1%도 되지 않는다. 반면 SK C&C는 지난해 매출액 1조5286억원 중 64.15%인 1조990억원이 내부거래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뤄지며 내부거래 비중(지난해 기준)은 11.68% 포인트 가량 낮아져 52.47%가 된다. 이 경우 SK C&C의 증여세의제이익은 482억3500만원에서 317억3700만원으로 164억9700만원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최태원 회장(지분 38%)이 물게 될 증여세는 87억500만원에서 55억7000만원으로 31억3500만원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37%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태광그룹도 지난 5월 IT 서비스 회사인 티시스와 동림관광개발, 티알엠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3개 계열사를 합병했다. 3개 회사 모두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과 아들 현준 군 등 오너 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로 지목돼온 업체들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총수 친족 3%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간 거래에서 내부거래 비율이 30% 이상이면 ‘증여’로 규정해 세금해야 한다.

포스코ICT도 지난달 일본 2차 전지 전문기업 에디슨파워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기반 독립전력망 구축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동부그룹 계열의 동부CNI와 동양그룹 계열 동양네트웍스, CJ그룹 계열 CJ시스템즈 등 대기업 그룹 계열 IT 서비스 회사도 계열사와의 합병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T 업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하는 등 외부거래를 늘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합병을 통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형적 팽창을 자제하고, 몸집 줄이기를 통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경영효율화를 위해 비주력사를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려는 결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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