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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옆 입주민, 일조권 침해 일부 승소

신축아파트 옆 입주민, 일조권 침해 일부 승소

등록 2013.07.04 10:24

김지성

  기자

법원이 신축 아파트 탓에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낸 인근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지영 부장판사)는 신축 아파트 인근 주민 17명이 아파트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일조·조망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 주택가에 사는 이모(59·여)씨 등은 지난해 4월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아파트 2개 동이 들어서자 일조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건설업체에 2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 감정 결과 해당 주택가 일조시간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주택에 따라 최소 44분에서 최대 6시간 23분 줄었다.

재판부는 일조·조망권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각 가구의 시가 하락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권한도 보호받아야 하는 만큼 건설업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일조시간 변동이 없는 주택 소유주 등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업체 측이 원고 14명에게만 1억2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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