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송은지 KDI 연구원 “리니언시 제도 담합 억제 효과있다” 주장

송은지 KDI 연구원 “리니언시 제도 담합 억제 효과있다” 주장

등록 2013.06.24 15:19

안민

  기자

공유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가 담합 적발은 물론 사전 억제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제도는 담합에 참여한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송은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자진신고자 감면, 카르텔에 독배일까 성배일까’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2005년 4월 리니언시 제도가 개정된 이후 재벌의 담합 비중이 점차 감소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재벌 기업일수록 리니언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는 리니언시 제도가 대기업 담합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05년 4월 이후 전체 담합 사건 중 5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2007년 21.7%에서 2008년 37.8%로 제도개선 직후에는 다소 올랐으나, 2009∼2010년 16.7%, 2011년 18.0%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했다.

15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2007년 40.6%, 2008년 51.1%, 2009∼2010년 18.5%, 2011년 28.0%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본 제도가 담합 적발력을 향상시켜 제도 개선 직후에는 리니언시 적용 담합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지만 이후 담합 형성이 억제돼 점차 리니언시 적용 사건의 비율이 감소했다.

송 위원은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적발력을 높여 사전적으로 담합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이 리니언시로 과징금 감면혜택을 누리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리니언시가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은 “리니언시 제도는 2005년 자진신고 감면 적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후 활용이 크게 증가했다”며 “제도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법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참가기업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40여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안민 기자 peteram@

관련태그

뉴스웨이 안민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