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다만 “시간제 근로는 개별 기업이 각자의 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충분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 산입 등 실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5·31 대타협의 취지에 맞춰 산업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노사정간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경영계 역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한편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함으로써 고용률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역시 구체적 추진 과정에서 취지와는 달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고용률 제고에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반영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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