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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골든브릿지證 과징금 5억7000만원 부과

금융당국, 골든브릿지證 과징금 5억7000만원 부과

등록 2013.04.17 18:39

수정 2013.04.18 08:20

박일경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부당지원 행위를 한 골든브릿지증권에 5억7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하고, 골든브릿지증권에 5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금융감독원도 골든브릿지증권에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 10여명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감봉 등의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앞으로 3년간 금융투자업에 대한 출자가 금지되며 신규업무 인가획득이 지연된다.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한 제재를 위해 금융당국은 이미 2월과 3월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은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에 돈을 빌려주고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면서 부당이득을 제공했다.

자본시장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와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골든브릿지증권과 경영진들의 부당노동행위,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이번주 내로 수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수사진행상황에 대해 “곧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발표시점은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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