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17일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새롭게 조성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대규모 단일투자에 대해 지정하는 ‘개별형’과 33만㎡ 이상의 규모 부지에 지정하는 ‘단지형’으로 외국인투자지역을 구분해 왔다.
지정요건은 최소 33만㎡의 4분의1 이상으로 명시적 입주수요는 단지면적의 50%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 시·도 단위로 기존 단지형 외투지역의 입주율이 80%이상 돼야 한다.
산업부 김창규 투자정책국장은 “미니 외투단지를 도입하면서 중소규모의 투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투자 확대는 물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한 몫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외투기업이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에 입주하면 타 산업단지의 임대료 보다 저렴한 1% 임대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강원, 울산, 대전, 제주 등과 같이 기존에 단지형 외투지역이 없던 시·도 및 입주율이 80%를 넘은 시·도(대구,광주, 충북, 전남)부터 신규로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지자체와 KOTRA, 산업단지공단과 함께 해당지역 외국인투자 기업인을 초청, 전국 순회 경제권역별 외국인투자 유치 로드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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