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코넥스 상장기업은 주식을 발행할 때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코넥스 상장법인에 적용될 합병 등의 특례규정이 완화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인수·합병(M&A)을 할 경우 주식의 시장가액과 큰 차이가 나게 계약할 수 없었지만 이 같은 규제를 없앴다. 당사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줘 M&A 활성화를 모색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우회상장 규제 등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는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30일간 이 같은 사항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공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규정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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