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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출시 러시 재형저축 금리는 3.8%~4.6% 수준

은행들 출시 러시 재형저축 금리는 3.8%~4.6% 수준

등록 2013.03.05 16:17

수정 2013.03.05 17:22

임현빈

  기자

6일 출시되는 국내 15개 은행들의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금리가 4.6%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권은 큰 변동이 없는한 이 같은 금리는 확정적이지만 막판까지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5일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재형저축 금리는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대 4.6%다. 외환은행도 최초 20만명에 대해서 0.3%포인트 추가금리를 제공해 최고 4.6% 금리를 제공한다. 반면 현재 외국계 은행과 지방 중 최저 3.8% 수준도 제시한 곳도 적지 않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4.6%로 최고 금리를 내놓았다. 국민·우리·신한·하나·대구·경남·기업·수협 등 8개 은행은 4.5%로 금리다.. 반면 SC은행은 15개 은행 중 가장낮은 3.8%를 책정했다.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 금리는 기업은행과 경남, 수협, NH농협이 4.3%로 가장 높았다. 대구은행(4.25%), 국민·우리·전북·기업 등이 4.2%로 뒤를 이었다.

SC은행은 기본 3.4%로 가장낮은 이자를 준다. 은행별로 급여이체와 신용카드 실적 등에 따라 0.1~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한다.

재형저축 금리는 현재 정기적금의 금리가 약 3%대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 시중금리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 은행에서는 초기 3년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3년후부터는 자금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제주은행은 기본금리를 최초 4년간 적용한다.

재형저축은 1970~1980년대 서민이 목돈을 만드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재원 부족으로 1995년 폐지된 바 있다.

분기당 300만원(연간 12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만기 7년으로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 14%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농어촌 특별세 1.4%는 부과된다.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며 신분증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증명 자료를 가까운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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