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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장외스왑거래 활용 합성 ETF 상반기 중 도입

금융위, 장외스왑거래 활용 합성 ETF 상반기 중 도입

등록 2013.02.26 14:57

수정 2013.02.26 15:45

장원석

  기자

앞으로는 주식·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왑거래를 활용해 지수를 복제·추종하는 ETF가 우리 시장에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합성ETF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국거래소가 승인요청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우리 ETF시장의 상품다양성과 자산운용능력을 제고하고 투자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합성 ETF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 ETF시장 건전화 등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 발표 이후 10월 국고채 레버리지 ETF, 12월 구리실물 ETF 등 ETF 신상품이 상장돼 거래중에 있다.

이번에 도입한 합성(Synthetic) ETF는 주식·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왑거래 등을 활용해 지수를 복제·추종하는 ETF다.

스왑거래를 활용한 상품구조 특성을 감안해 거래상대방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진입·운용·퇴출·공시 규제체계를 마련했다.

거래상대방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거래상대방의 위험성이 상품의 계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한다.

ETF 운용사에 거래상대방 위험 평가·관리체계 및 담보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거래상대방 위험공시의무를 부과했다.

이밖에도 ETF상품의 진입 및 퇴출기준 합리화해 ETF 상장을 위한 최소 신탁원본액 규모를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했다.

상품의 지속가능성, 상장신청인의 내부통제 제도의 적절성 등 질적 요소에 대한 상장심사를 강화해 소규모 ETF는 반기별로 점검,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상장 1년이 경과한 상품중 설정액 50억원 미만 또는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지정후 상장을 폐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해외지수, 상품지수를 기초로 하는 다양한 ETF가 등장해 ETF 시장 저변을 확대하고 진입·퇴출기준 강화로 ETF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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