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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애플 2차소송 잠정 중단하자” 의견 제시

美 법원, “삼성·애플 2차소송 잠정 중단하자” 의견 제시

등록 2013.02.15 16:37

박일경

  기자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이 삼성과 애플의 1차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2차 소송을 몇 달 간 중단하자는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2차 소송 심리에서 "1차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소송(2차 소송)을 보류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라며 "두 사안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현재 1심 법원에서 2개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양측은 지난 2011년 4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차 본안소송은 애플은 디자인으로, 삼성전자는 표준특허로 공격했다.

이에 대해 배심원이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렸고 애플은 26개 삼성 제품에 대해 영구적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애플은 항소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2차 본안소송은 지난해 2월 애플이 통합검색 등에 대한 특허를 갤럭시 넥서스가 침해했다며 제기했다. UI(사용자환경)과 상용특허 중심으로 신제품 출시 때마다 특허침해를 주장해 최신 스마트폰 모두 제소했다.

1차 소송과 관련, 손해배상액 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항소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법원은 항소법원이 1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2차 소송을 미루자고 한 것이다. 2차 본안소송은 오는 2014년 3월 시작될 예정이다.

루시 고 판사는 양측에 2차 소송 보류에 대한 의견을 담은 문서를 다음달 7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양사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윌리엄 리 애플 대리인은 "2개의 소송에는 서로 다른 특허가 포함됐기 때문에 2차 소송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빅토리아 마룰리스 삼성 대리인은 "두 소송 사이에는 분명하게 중복되는 점이 있다"고 말해 보류 가능성을 열어 놨다.

한편 고 판사는 오는 21일 2차 본안소송에 대해 마크먼 청문회(Markman Hearing)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측이 각 특허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주요 쟁점으로 삼을지 논의하는 절차고 특허침해 사건에서 통상 진행되는 과정이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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