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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장유 대청천·율하천에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

김해 장유 대청천·율하천에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지역 지정

등록 2012.10.12 14:14

강우권

  기자

내년 7월 1일부터 금지행위 위반자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김해=뉴스웨이 경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김해시 장유면 도심하천인 대청천 및 율하천 일부구간에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태하천으로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된다.

대청천과 율하천은 매년 여름철 시민 및 방문객들의 무분별한 취사행위로 인한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장유출장소에서 피서객들의 방문이 많은 매년 7~8월간 기간제 인력 채용을 하여 쓰레기 수거 및 계도를 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며 올해 두 달간 쓰레기 수거량은 자그만치 100톤에 달한다.

최근 금지지역 지정 권한이 경상남도에서 김해시로 위임됨에 따라 김해시에서는 이에 대처하고자 지난 9월 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 청취 등 행정예고를 거쳐 10월 12일 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금지구간으로는 대청천 5.9㎞(무계리 258~대청리 760) 및 율하천 3.9㎞(율하리 9-1 및 관동리 828-3,857-2)이며, 취사행위는 연중 24시간 금지되고 야영행위는 연중 일몰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 금지된다.

아울러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내년 6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1부터는 집중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떠나 나 혼자가 아닌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용시설물임을 감안 여름철 피서객들의 쓰레기 배출로 인한 하천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등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우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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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우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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