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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 사장, 법적 대응 `돌입'

정연주 KBS 사장, 법적 대응 `돌입'

등록 2008.08.07 16:19

유성원

  기자

감사원의 위법과 부당한 박탈 문제 제기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KBS 정연주 사장은 지난 5일 감사원이 결정한 해임요구와 관련 정 사장은 "정권의 안위와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이며, 정치적 수사" 라고 비판하며 크게 반발했다.

정 사장은 감사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정권의 장악 시도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법적 소송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감사원의 이번 해임 요구는 실체적인 문제의 당부를 따지기 이전에 권한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임요구에 대한 무효소송과 집행정치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7일 접수 했다고 밝혔다.

▲ KBS 정연주 사장
정 사장의 소송 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는 "이 사건 소송제기는 KBS 사장 직위를 위법, 부당하게 박탈하려는 감사원의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 이라며 소송취지를 밝혔다.

백 변호사는 "이번 감사원의 해임요구행위는 절차적으로 KBS 이사회에 해임제청권이 있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내용적으로도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비위가 현저하다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고 밝혔다.

하지만 KBS 사장과 관련, 백 변호사는 "방송법상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임명권만이 부여되어 있고, 이사회의 권한도 임명 제청에 국한되는 것이지 해임제청은 그 권한범위밖에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송법은 과거에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가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로 변경하였고 반면에 직원에 대하여는 임면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유지한바 있다" 며 조목 조목 설명했다.

"이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임명된 사장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 규정 상의 형식이나 입법 변경 과정 그리고 입법 목적에 비추어 대통령의 면직권을 없앤 것" 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해임요구 "내용적으로도 무효 사유에 해당"

또 그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공공성 확보의 가장 주요한 근거임에 비추어 보아도 권력 교체에 관계없이 사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법기관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기초하여 바뀔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래서 그는 "감사원의 이번 해임 요구는 실체적인 문제의 당부를 따지기 이전에 권한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 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번 감사는 감사절차의 이례성, 결정의 졸속성, 내용의 부실 , 결론의 오류 등 실체적으로 지극히 많은 문제가 있고, 감사원의 해임요구 사유 역시 그 자체로 사장의 직위를 유지하기 곤란한 현저한 비위의 존재를 설시하지 못하고 있어 내용적으로도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제반법령을 보더라도 현저한 비위란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을 통하여 직무에 관해 부당한 이득 등을 취득한 경우 또는 성폭력 범죄와 같이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파렴치 범죄를 범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으며, 검찰에서 문제삼고 있는 세무서송 건에 대하여도 “졸속 , 부당한 조기 종결”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정연주 사장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

한편 정연주 KBS 사장은 6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해임요구에 대해 이같이 반발했다

정 사장은 이날 "공영방송의 경영 목적이 수익을 높이는 것이냐" 며 "감사원의 (부실경영)주장과 달리 취임 이후 이익 잉여금이 증가했으며, 또 여론조사에서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를 차지했다" 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그 이상의 성취가 어디 있느냐" 며 따졌었다.

그러면서 정 사장은 "KBS 구성원들의 자존심과 방송독립을 위한 열정과 신념, 정의감을 믿고 있고 그들은 방송 독립을 위한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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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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