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의원 회계책임자 항소심서 집유···당선무효 위기
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4·11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징역 8월)보다 가벼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현행 공직선거법상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