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들 가입자 금리차별 금지
앞으로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별로 금리 등 상품거래조건을 차별화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위험자산 투자한도 준수기준은 합리화되고 파생결합사채의 편입 허용도 규정화됐다.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운용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업계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별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