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역대급 빌런 등장' 도로 점령하고 텐트 친 차주···처벌은?
사람이 다니는 길과 구분해 자동차만 다니게 한 길을 차도라고 부릅니다.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이유 없이 차도를 막거나 점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도로를 막고 텐트를 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에는 2차선 도로의 한 차선을 차지한 채 차량과 캠핑 트레일러를 세워두고, 차량 옆에 텐트까지 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한계령 인근 도로로 곡선 구간이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