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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중추신경계 및 관절연골 질병 진단비’ 배타적사용권 획득
메리츠화재는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 및 ‘골·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 특약 2종에 대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는 뇌수막염,뇌염 및 두개내 정맥 등에 생긴 농양,염증질환 보장하고, 골·관절연골양성종양진단비는 팔,다리,골반,척추,무릎,어깨 등 뼈와 관절·연골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양성신생물)에 대한 보장 내용이 담겼다.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수술적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