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시장 타오르나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9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정법 시행령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면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2~10년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부산의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서울에선 1987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