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과자’ 사용기준 개정···식품에 액체질소 잔류 시 처벌
액체질소가 최종 생산 식품에 남지 않도록 새로운 사용기준이 만들어진다. 이 기준을 어기고 식품에 액체질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더 강화된 기준의 처벌을 받는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액체질소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10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액체질소의 식품 사용 기준을 신설해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잔류 시 영업정지 등의 강화된 처벌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