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의경 선발시 추첨제 도입··· 면접 폐지
오는 11월부터 의무경찰 선발 과정에서 기존 면접 방식 대신 추첨제가 새롭게 도입된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무경찰 선발 및 인사배치 개선계획’을 각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기존 의경 선발은 적성검사와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 범죄경력조회, 최종선발의 순으로 진행됐다.하지만 앞으로는 적성 및 신체, 체력검사를 통과하고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공개 추첨 방식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