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원전 비리 근절 방안 중 하나로 사법경찰권을 검토 중이다.원안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업무보고에 따르면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조사 권한 강화 수단으로 사법경찰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또한 부품의 입고부터 출고, 사용, 폐기 전 과정에서 안전 실명제를 도입하고 품질비리 감시 대상을 기존의 원전사업자에서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업체까지 확대한다.비리업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