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다크패턴' 기준 마련···소비자보호 강화 총력
금융위원회가 온라인·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설 가이드라인인 만큼 금융권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동시에,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온라인 환경에서 제한된 화면과 복잡한 디지털 구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주의를 유도하는 다크패턴 행위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