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고객정보 자회사 GA에 넘긴 '동양생명', 과징금 70억원
금융위원회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동양생명에 대해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산정한 1400억원대 과징금에서 크게 낮아진 금액이다. 금융위원회는 동양생명의 정보 제공 대상이 자회사 GA라는 점을 고려했다. 금감원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경위나 소비자 피해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금융당국은 이를 이유로 신용정보법의 과징금 부과 체계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