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못 갚는 빚' 끝없는 추심 막는다···금융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에 제동
금융당국이 연체채권의 반복적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제한하고, 장기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시행한다. 은행과 보험사의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 등에서 3000만원 이하 채권은 최초 소멸시효 시점에 소멸될 수 있으며, 채권 매각 시에도 시효 연장 의무가 유지된다. 금융회사는 자산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채무자 보호와 채권 관리를 동시에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