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종합)
헌법재판소가 위헌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전원재판부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헌재 관계자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며 “전원재판부 심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