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해 준다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세제 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다. 감면대상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