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UP 뉴스] 20분도 넘게 연착?! 화만 내지 말고 배상도 받으세요
“작년 이용한 열차가 지연돼 할인권으로 지연배상 받았으나, 별도의 안내가 없어 배상 당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할인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사용하지 못함. 고객 입장에서 개선 필요.” - 2018년 11월 국민신문고 민원 중 KTX 등 열차가 늦게 도착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천재지변 외 당사 귀책사유로 열차가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운임 대비 일정액을 환급하고 있는데요. ☞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