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지연보상 서비스 강화···멤버십 회원 할인증 자동 지급
코레일은 멤버십 회원들은 도착역에서 따로 지연보상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연 할인증이 등록되고 제공된 지연 할인증은 코레일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우측 퀵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회원이 아니라면 지연된 열차 승차권을 1년 이내에 전국 어느 역에나 제출하면 보상 기준에 따라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천재지변 이외의 이유로 KTX·ITX-청춘열차가 20분 이상,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도착역에 늦게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