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실거래가 12억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소득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면서 실거래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 취득세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주택을 산 경우다. 소득제한은 없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거래가격이 12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