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4만건 부과
대구시는 2021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4만건, 8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부과 건수는 전년 대비 5,257건(2.2%), 세액은 2억 2천만원(2.7%)이 증가됐다. 이는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통신판매업종의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