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원, 삼성전자 가처분 일부 인용···위반시 하루 1억원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법원이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등 핵심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삼성전자가 요구한 시설 점거 금지와 조합원 대상 참가 호소 금지 등 일부 신청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업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