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세제부터 청약까지···'변화'하는 내년 부동산 제도
내년부터 부동산 제도가 전방위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15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금융, 청약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내년 입주 물량을 소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 신축해 취득)을 한 경우 실제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 등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