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증권사 '제3자 지급비용 고객 부담' 약관 등 불공정조항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투자업계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 요청을 했다. 운영보수나 세금 등 비용을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부담시키는 조항, 계약 해지 사유 등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의 약관을 심사한 뒤, 40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세금이나 운용 보수 등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