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계약취소' 판정···신한證 등 '전액배상'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을 불러온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 등 6개 판매사에 소비자의 투자원금 전액을 책임질 것을 권고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금감원은 전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을 심의한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착오가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손실이 발생한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