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거래소,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금지···과열종목 지정 기간 연장
한국거래소는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28일까지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코프로비엠은 28일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금지일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거래소의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 연장은 이날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에코프로비엠은 17.25% 하락해 37만6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