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10년 사업권' 인천공항 면세점···26~27일 새주인 가린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가 26일과 27일에 걸쳐 최종 확정된다. 관세청은 26일 인천공항 면세점 DF 1·2구역과 DF 8·9구역에 대한 특허심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께 최종 낙찰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27일에는 DF 3~5구역에 대한 특허심사를 진행하고 곧바로 최종 낙찰자를 발표한다. 인천공항 면세점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권은 ▲DF 1·2(향수·화장품·주류·담배) ▲DF 3·4(패션·액세서리·부티크) ▲DF 5(부티크) 등이다. 중소중견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