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경영계 "국가경제에 악영향"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자 경영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