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법정구속 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오는 18일 대법원 선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2일 법률신문 등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10시10분으로 지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7000억여원 규모 공급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