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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남은행에 과태료 4000만원···"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경남은행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8일 연합뉴스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와 임원 1명에게 주의 상당의 조치를 취했다. 은행은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이상의 신용 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전원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지난 2018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