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증권사 없이 증권 발행 길 열렸다...금융위 "토큰 증권도 '증권'"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어떤 그릇에 담겨 있더라도 음식이 바뀌지 않는다"며 토큰 증권이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디지털 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판단 원칙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5일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Security Token Offering)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