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EU집행위,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한국 입장 반영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와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포세션을 열었다고 밝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탄소세'로 여겨진다. 지난달부터 오는 2025년 말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탄소 배출 정보에 대한 보고 의무만 발생하며 2026년부터는 관련 제도가 본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