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건보공단, '전자체결' 방식으로 의약품 협상···제약사 부담 간소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의약품 협상 계약에 전자체결 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제약사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고 협상 종료기간도 최소 6일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은 산정대상 및 조정대상 의약품 협상계약을 내달 보건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산정대상 의약품은 보통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이, 조정대상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이 대상이 된다. 전자체결 방식은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