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정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전문가 "부작용 최소방안 필요"
정부가 1기 신도시의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하는 특별법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특별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7일 공개했다.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100만㎡ 이상 택지에 적용된다.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