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위,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한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을 추진한다. 특히 숙려기간 등을 도입해 가상자산 현금화에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간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정보를 공유해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신속한 피해구제에도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어



